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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상식

제목

교정치료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6
첨부파일0
조회수
1446
내용
*치아표면의 탈회
탈회란 치아표면이 하얀색으로 부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회는 당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치아를닦는 것을 게을리 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있는 것이지만, 교정장치를 장착한 사람의 경우 치아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치아표면이 탈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일단 치아표면이 탈회되면 이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탈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 별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보기가 좋지 않고 충치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충치치료)

*잇몸의 염증
교정장치를 장착하고 치아를 닦는 것을 게을리 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쉽습니다. 교정치료 중에 잇몸의 염증이 심해지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아를 닦는 것을 철저히 하여햐 합니다. 대개의 경우 교정치료 중에 발생한 잇몸의 염증은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치아를 제대로 닦으면 별도의치료를 받지 않고 치유될 수 있으며, 그 후유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잇몸의 퇴축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잇몸의 퇴축(잇몸이 밑으로 내려가 치근이 노출됨)이 일어납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정치료를 하거나 너무 오랜 기간동안 교정치료를 하면 치은 퇴축이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은 퇴축은 잘못된 칫솔질 방법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워야 하며 짧은 기간에 교정치료를 끝낼 수 있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치근의 흡수
교정치료를 하면 치근(치아의뿌리)이 뼈속을 이동하는 동안 흡수되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정치료에 의한 흡수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아의 수명이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질환같은 전신적 질환이난 원인불명으로 치근이 심하게 흡수될 수 도 있으며, 때에 따라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근관치료(신경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턱관절의 장애
교정치료 중에 턱관절이나 주위근육의 동통, 관절잡음(입을 벌릴 때 딱하는 소리가 남)과 같은 관절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의장애는 정도의 장애는 교정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교정치료를 잠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교정치료의 재발
교정치료가 끝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지장치를 장착야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재발을 막기 힘들며, 재발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교정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정치료의 결과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의 위치가 주위의 환경조건(성장 발육, 사랑니, 치주질환, 구호흡, 악기의 연주, 나쁜 습관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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